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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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서 | 등록일 | 22.01.06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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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변경된 접종 시행 동의서 서식을 첨부해드리오니, 예방접종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나)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시행동의서 서식 변경(2021.12.30.)
3. 2022년도 신규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는 12세(2010년생)는 생일 이후부터 백신접종 가능 접종간격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3주(21일) 2022년1월4일 0시부터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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