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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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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2.25 조회수 4801
첨부파일

효도방문체험학습의 명칭이 2019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며,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첨부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등에 사용 가능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서식 8]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

학교장 사전 결재에 의하여 체험학습이 인정되므로 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기일 안에 이루어져야 함

인솔자: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보호자가 아닌 인솔자가 동행할 시 신청서 하단의 인솔동의서 필요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서(보호자와 학생의 탑승권으로 대체 가능)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

보고서 및 제출서류가 갖춰지지 않을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서식 9]하고 체험학습을 승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체험학습 후 5(·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보고서[서식 10]를 제출

보호자

담임

교사에게

신청

(서식8)

학교장

승 인

명예교사

위 촉

(서식9)

체험 장소에서

보호자가 학생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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