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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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희 | 등록일 | 19.02.25 | 조회수 | 469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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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의 명칭이 2019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며,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첨부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등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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