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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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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이지희 등록일 19.02.25 조회수 4697
첨부파일

효도방문체험학습의 명칭이 2019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며,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첨부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등에 사용 가능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서식 8]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

학교장 사전 결재에 의하여 체험학습이 인정되므로 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기일 안에 이루어져야 함

인솔자: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보호자가 아닌 인솔자가 동행할 시 신청서 하단의 인솔동의서 필요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서(보호자와 학생의 탑승권으로 대체 가능)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

보고서 및 제출서류가 갖춰지지 않을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서식 9]하고 체험학습을 승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체험학습 후 5(·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보고서[서식 10]를 제출

보호자

담임

교사에게

신청

(서식8)

학교장

승 인

명예교사

위 촉

(서식9)

체험 장소에서

보호자가 학생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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