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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참여위원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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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41조(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1.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기 1년)
  3.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 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4.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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