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레 제41조(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기 1년)
-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 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