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사건 접수 처리 흐름도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방법 비교
구 분 | 방문조사 | 직권조사 | 구제신청조사 (실지조사) |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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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조례 제45조 1항 4호 | 조례 제45조 1항 2호 | 조례 제27조, 제45조, 제49조, 제50조 |
조례 제33조, 제45조 1항 4호 |
조사권 발동주체 |
센터(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직원/ 전문가에게 조사위임) |
센터(조사관, 옹호관) | 센터(조사관) | 센터 또는 외부수탁기관 |
조사방법 | 직접수행 | 직접수행 | 직접수행 | 직접 또는 위탁 |
조 사 전제요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별 실태파악) |
인권침해가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 요건구비 |
인권침해 관련 광범위한 조사 |
조사검토 | 심의위 의결 | 인권옹호관 | 구제신청접수 | 심의위 의결 |
결과 조치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
구제조치 등의 권고 | 구제조치 등의 권고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교육 및 업무추진 자료로 활용 |
특 징 | 예방적 권리구제 | 사후적 권리구제 | 사후적 권리구제 | 예방적 권리구제 |
조사시 제약 사항 |
조사시 입회 허용 피조사기관의 협조 |
사전통보 입회 불가 |
입회 불가 | 기관 방문시 관계직원 동반 |
의 의 | 학교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 적극적 접근, 센터 촉진자 역할 |
취약집단에 대한 센터의 적극적 업무 수행 |
일반 학생의 구제신청권 보장 |
다양한 인권문제 및 인권실태 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