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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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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들중학교 봉사활동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8 조회수 803
첨부파일

1. 정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7시간

 

2. 정규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 휴대폰 도우미 외 6개

 

3. 학생의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운영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미이용 시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 발급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여부 결정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학교에 항시 비치, 학교 홈페이지 게시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용 시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봉사활동 실행 후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생들이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로 전송된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 후 승인

○ 연계사이트 이용 개인봉사활동 절차

- 봉사일감 담임(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가능여부 확인)

- 봉사활동 계획대로 실시

- 나이스 연계자료 확인(하루 인정 시간(8시간) 초과여부, 미인정 기관, 오탈자 수정)

- 미인정 기관에서 한 봉사실적은 반드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미인정 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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