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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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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작성자 김행훈 등록일 22.10.26 조회수 407
첨부파일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2. 위 호에 근거하여 2022학년도 학교생활 규정 전수조사에 따라 함열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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