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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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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6.03.12 조회수 342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보호자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8일(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보호자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나쁨’ 이상인 경우 보건용(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합니다.

 

2026. 3. 11.

함 라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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