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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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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
[사업구분 : 군산교육협력지구사업]
신청대상
신청기간 2024.03.25 ~ 2024.04.12
사업기간 2024.03.01 ~ 2024.12.13
예산 총예산 : 10,000(천원), 학교별예산 : 1,000(천원) ~ 1,000(천원)
주요사업내용

2024 군산교육협력지구

학생자치회 지원 계획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 참여, 소통, 다양성, 배려, 인권존중 등 민주시민 역량 교육

. 공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학생들이 주체적인 자세와 역량으로 교육에 참여

. 생자치회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학생자치회 역량 강화

.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 활동 지원

. 길잡이 교사와 프로젝트 팀을 매칭한 실질적인 배움활동 지원

. 관내 초··고등학생 학생자치회 활동 지원 및 캠프 운영

. 기간: 2024. 3. ~ 2024. 12.

. 대상: 군산 관내 초, , 고등학교 학생 자치회

. 내용

- 학생주도형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예방교육 활성화

. 예산: 10,000천원(일천만원)

. 추진 일정

시 기

내 용

비 고

2024. 3.

- 학생자치회 구성 및 지원

추후 안내

2024. 3. ~ 7.

- 학생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학생자치회 지원 신청서 제출

2024.3.25.~4.12. 16:00까지

2024. 12.

- 결과 및 정산 제출

학생자치회 지원 정산서 제출

(2024.12.13.)

. 학생자치회 지원

1) 참여 대상: ,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10

2) 참여 예상 인원: 150여명

3) 예산: 10,000천원(금일천만원)

4) 운영 지침

- 군산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에 관심있는 초··고등학교 학생자치회 10교 선정

-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자치회 지원 신청: 군산교육플랫폼으로 안내 예정

내용

기한

제출서식

제출방법

비고

1

신청서 및 학생회 임원명단

2024. 4. 12.()

16:00 까지

서식1, 2

군산교육플랫폼

1. 증빙서류는스캔본(PDF)으로 첨부 제출

(원본자체보관)

*2MB이하권장

2.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급 후 정산

2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2024. 12. 13.()

16:00 까지

서식3, 4

(별도안내)

K-에듀파인

.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민주시민교육의 장 마련

.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배워나가는 학생자치 교육 활성화

. 지원금 지원 방법

-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원

- 학교회계 사용 지침에 맞게 투명한 예산 집행

- 영수증 스캔본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전액사용)

. 사용지침

1) 지원된 활동비는 당초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나 목적으로 집행

2) 활동 종료 후 정산을 위해 지원금 집행예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환수 조치)

3) 지원금 사용 기준

- 과제 수행과 무관한 재료 구입 및 교통비, 경비 집행은 불인정

4) 지원금 전액 회수

-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 지원금 증빙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내용 제출 등을 한 경우

- 지원금 지출 확인이 불가한 경우(간이영수증, 명함, 메모 등)

5) 지원금 집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

항목

내 용

비 고

도서 구입비

자치활동에 필요한 도서 구입

- 구입한 도서명과 수량을 정산서에 명시

협의회비

협의회 식비 및 간식비

- 지출 실비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하되

총 지원금의 30% 초과 불가

기준 초과 지출 시 별도의 사유서 제출

강사 수당

자치활동 중에 초빙한 강사

수당

- 소속 기관의 강사 수당 산정 기준 준용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 이체

정산서 및 보고서에 강사카드 첨부

운영비 및 재료 구입비

학습 자료, 물품 등 구입

물품 대여비

인쇄, 복사, 인화 경비

지출 실비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 시설 보유 기관 사용료 기준

교통비

교통비

- 관련 활동을 위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료 (교통비 지출 실비 지급)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담당 장학사에게 사전 문의하고, 임의로 판단하여 사용하지 말 것


첨부파일
문의처 063-450-2675
신청자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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