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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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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저소득층 대상 생일축하, 명절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구이중 등록일 26.01.23 조회수 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육급여수급권자 대상 생일축하, 명절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오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하단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2026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6. 2. 13.()까지

(2)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62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6. 2. 27.()까지

- 추석: 26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6. 9. 23.()까지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5387, 2024. 1. 19.시행)

문의

완주교육지원청: 063-27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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