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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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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심원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제14차) 시행
작성자 심원중 등록일 25.10.01 조회수 1154
첨부파일

개정 내용


순

개정 전

개정 후

1

제2장6조1항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국경일, 공휴일

(이하 생략)

제2장6조1항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2. (이하 생략)

2

제3장7조(학급편제)

학급편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매 학년 초 관할교육청에서 편성.배정한 학급수에 의한다.

제3장7조(학급수)

학급편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3

제3장8조(학생정원)

본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관할교육청으로부터 배정된 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①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

③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3장8조(학생정원)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4

제4장12조(고사)

고사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장12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③ 기타 자세한 평가방법 및 평가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5

제11장40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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