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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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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관리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8 조회수 2157
첨부파일

본교 출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출결처리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질병결석)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5일이내 ① 결석 신고서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 신고서+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 신고서+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각종 결석 관련 서류(결석 신고서, 증빙서류등)는 나이스학부모 서비스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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