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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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29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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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하여 교육공동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령에 따른 개별학생분리지도 스마트기기사용제한 외에도 복장용의 등 전면 개정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에 면밀히 검토하시어 QR코드를 통한 설문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발의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교원의생활지도에관한고시 나.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 안내」 다. 2024학년도 군산동산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5장 규정의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제3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나. 제9조(학생의 책임) 다. 제11조(복장용의) 라. 제17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마. 제18조(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바. 제22조(개별학생교육지원) 사. 제23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물품 관리) 아. 제27조(학생 징계) 자. 제29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차. 부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생활교육 및 징계 양정 기준 외 다수 3. 수렴 기간 2026. 6. 29.(월) ~ 2026. 7. 7.(수)
발의안 링크 https://school.jbedu.kr/gsds/M010301/view/6830361?
보호자 의견 수렴 https://naver.me/xwoGgF3k 학생 의견 수렴 https://naver.me/xYNnYX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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