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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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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PM)교통안전교육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5.07.08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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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하는 중, 고교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PM의 보도주행, 이용후 방치 무분별한 이용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2019년 447건 → 2023년 2389건 약 5배 증가

구분

부상(건)

교통사고(건)

사망(건)

2019년

473

447

8

2020년

985

897

10

2021년

1901

1735

19

2022년

2684

2386

26

2023년

2622

2389

24

2019년 / 2023년 대비(%)

454.33↑

434.45↑

200↑

□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시 처벌 내용

연번

법규위반

처벌내용

도로교통법

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16세미만 취득불가)

범칙금 10만원

제156조 제13호

2

안전모 착용 의무

범칙금 2만원

제156조 제1호

3

승차정원 위반 금지

(2인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제156조 제1호

4

음주운행금지

범칙금 10만원

제44조 제1항

5

야간등화장치작동 의무

범칙금 1만원

제19조

6

어린이운행 금지

(13세미만 어린이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제160조 제2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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