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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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2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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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라.「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16조(행정처분 기준 등) 마.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29088(2025. 10. 24.) 2. 교습장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통지절차를 종결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5. 11. 11.(화) ~ 2025. 11. 20.(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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