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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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2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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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제2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3항 2. 위 관련에 의거 폐업 확인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11.11. ~ 2025.11.25. (14일간)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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