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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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2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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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나.「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 라. 양주교육지원센터-6747(2025. 11. 4.) 2. 연락 두절, 수취인 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1. 5.(수) ~ 2025. 11. 19.(수)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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