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초등교육담당    ▶연락처 : 560-1672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연락처 : 560-1681 

[알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기준 개정
작성자 국정현 등록일 23.06.01 조회수 335
첨부파일

 

1. 개정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5조 제2

도서·벽지 및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교규모별 전라북도립(공립)학교에 근무한 경력 산정 내용 삽입

··중등

5조 제2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상한점 축소

·초등

5조 제2

도서·벽지 및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교규모별 전라북도립(공립)학교에 근무한 경력 신설

··중등

5조 제7

담임교사 근무 경력 신설

초등

5조 제8

영어능력 가산점 삭제

초등

511

신설학교 및 전환학교(일반고특성화고)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중등

 

 

붙임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기준 1.

     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  끝.

 


이전글 [초등] 2023.9.1.자 초등교감 임지희망원 제출
다음글 2024.3.1.자 시행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