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 관련법령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13조 영 제15조)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수수료 보기

비용 감면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지원과장 박태규 063-620-7805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행정지원과 류지희
063-620-7867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