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개정('06.9.22)
☞ 2007.09.23부터 학원 광고물 등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한【수강료 표시제】시행
표시사항 | 표 시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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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습과정 | ○ 교습과정은 다음 사항이 구분, 명시되어야 한다. - 교습과정 : 예) 입시·검정·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 등 - 교습과목 : 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어(단과), 내국인회화 외국인,회화, 피아노, 바이올린, 유아미술, 아동미술 중고미술 등 |
나. 교습시간 | ○ 교습시간은 월 수강료에 따른 월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일 교습시간 : 실제 수업시간을【시간】단위로 합산 1회 수업시간 × 교시 - 1월 교습시간 : 1일 교습시간 × 교습일수 ○ 교습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
다. 수강료 | ○ 수강료는 실제 징수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교습과정및 교습시간의 세부기준이 상이 할 경우 그 모두를 표시한다. |
라. 수익자 부담금 등 |
○ 수익자부담금은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포함한 수강생이 실제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정의한다.(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 수익자 부담금은 위의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제 징수금액를 표시하여야 한다 |
분야 | 세부내역 | 분당단가 (단위: 원) |
월교습비 예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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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 과정 | 과목 | 초급 | 중급 | 고급 | 분 (한달) |
교습비 (분×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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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검정. 보습 | 보통 교과 | 보습 | 단과(초등) | 150 | 150 | 150 | 800 | 120,000 | - |
단과(중등) | 150 | 150 | 150 | 900 | 135,000 | - | |||
단과(고등) | 150 | 150 | 150 | 1,000 | 150,000 | - | |||
보습. 논술 | 논술(초등) | 150 | 150 | 150 | 800 | 120,000 | - | ||
논술(중등) | 150 | 150 | 150 | 900 | 135,000 | - | |||
논술(고등) | 150 | 150 | 150 | 1,000 | 150,000 | - | |||
진학지도 | 150 | 150 | 150 | 1,000 | 150,000 | - | |||
국제화 | 외국어 | 실용 외국어 | 내국인(초등) | 170 | 170 | 170 | 800 | 136,000 | - |
내국인(중등) | 170 | 170 | 170 | 900 | 153,000 | - | |||
내국인(고등) | 170 | 170 | 170 | 1,000 | 170,000 | - | |||
외국인(초등) | 210 | 210 | 210 | 800 | 168,000 | - | |||
외국인(중등) | 210 | 210 | 210 | 900 | 189,000 | - | |||
외국인(고등) | 210 | 210 | 210 | 1,000 | 210,000 | - | |||
예능 | 예능 | 음악 | 기초 | 110 | 115 | 120 | 800 | 96,000 | 예시: 고급단가적용 |
입시 | 110 | 115 | 120 | 1,000 | 120,000 | 예시: 고급단가적용 | |||
미술 | 기초 | 110 | 110 | 110 | 800 | 88,000 | - | ||
입시 | 120 | 120 | 120 | 1,000 | 120,000 | - | |||
무용 | 기초 | 110 | 115 | 120 | 800 | 96,000 | 예시: 고급단가적용 | ||
입시 | 110 | 115 | 120 | 1,000 | 120,000 | 예시: 고급단가적용 | |||
독서실 | 독서 | 1월 | 일반실 | - | - | - | 1달 | 90,000 | - |
1인실 | - | - | - | 1달 | 90,000 | - | |||
1일 | 일반식 | - | - | - | 1일 | 5,500 | - | ||
1인실 | - | - | 1일 | 5,500 | - | ||||
정보 | 정보 | 컴퓨터 | 110 | 130 | 150 | 1,000 | 150,000 | 예시: 고급단가적용 | |
110 | 130 | 150 | 1,000 | 150,000 | 예시: 고급단가적용 | ||||
기타 | 기타 | 바둑 | |||||||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 적용 |
항목 구분 | 모의고사비 | 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사비 | 차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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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