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법의 제정

정보공개법의 개정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정보공개절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공개절차

정보공개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법의 의무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총무과 총무과장 정은이 063-830-5420
정보공개담당 총무과 주무관 한성실 063-830-5422
공공데이터개방담당 총무과 주무관 이영진 063-830-5425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