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법의 제정

정보공개법의 개정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정보공개절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공개절차

정보공개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법의 의무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총무과 총무과장 OOO 063-000-0000
정보공개담당 총무과 주무관 OOO 063-000-0000
공공데이터개방담당 총무과 주무관 OOO 06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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