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ㅇ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ㅇ사본 (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1장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ㅇ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ㅇ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ㅇ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ㅇ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ㅇ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ㅇ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ㅇ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ㅇ 전자파일(도면·문서·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ㅇ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ㅇ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의 복제
- 1건 1MB(메가파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