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라 함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함. 강사채용할 수 없음)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시설기준

교습소의 교육환경 관련제한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 (단, 당구장,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제외)
교습소와 동일 건물일 경우

교습소의 명칭 및 과목

수강생 상해보험가입
교습소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보상대책으로 학원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교습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교습비 등 통보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교습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교습비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하여야 함.
교습비 등 금액 통보 : 교습비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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