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③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배경

○ 소득격차 심화,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 심화, 가정기능 약화 등이 초래하는 교육에서의 다양한 격차문제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가정의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에게 의미있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 필요

추진경과

○ 2006. 전라북도 사업 시작: 군산(6교)
○ 2011. 사업명칭 변경 및 사업 지역 확대
 · 명칭 변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 확대: 3개 시, 32교 → 8개 시·군, 114교
○ 20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계학교 시작: 3개 시(62교)
○ 2015. 농어촌 연계학교 시작: 13개 시·군(78교)
○ 2015. 전라북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구조화 연구 용역
○ 2016년 15교, 2017년 52교 시범학교 운영
○ 2018년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환
○ 2019년 남원지역 중점학교 6교, 시연계학교 2교, 농어촌 연계학교 9교
○ 2020년 남원지역 중점학교 6교, 시연계학교 2교, 농어촌 연계학교 9교

지원대상 학생

○ 지원학교: 사회·경제적 취약가정의 학생이 밀집된 학교
○ 대상학생
- 전체 학생이 사업의 포괄적인 지원 대상
- 우선지원학생은 법정 저소득가정 학생이거나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복지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생
- 사례관리학생은 우선지원학생 중 학생과 가정의 복합적인 취약성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

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운영영역 및 내용

영역 세부내용
학생 파악 ○ 지원학생 선정과 학생별 특성 및 욕구 파악
- 지원학생 선정(학생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 고려)
- 지원순위 결정과 학생 특성별 분류
맞춤형 지원 ○ 사례관리 지원
○ 프로그램 지원
환경 조성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공동체 문화 조성
○ 위기가정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학교 간 공동 활동, 지역 교육복지공동체 만들기
운영 지원 ○ 담당부서와 사례관리팀 운영
○ 교육복지위원회 운영
○ 교육복지 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연수, 협의회, 교육복지실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