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별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시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
○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무단 위치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설립자 ○ 설립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 교습비등 미게시·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비등(변경) 미등록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비등 미반환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비등 초과징수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강사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자격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 강사 미채용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 과정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과목 및 시간변경 등)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영 ○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등록말소
○ 2월 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
○ 독서실 남·여 혼석 교습정지 등록말소
○ 허위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허위 및 과대광고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등록증 미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환경불량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지도·감독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기타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 경고 교습정지 :
1월이상
교습정지 :
2월이상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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