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안내서
본 안내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 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설립ㆍ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학원의 정의(법률 제2조 제1호)

학원설립 - 운영자의 요건

학원의 명칭(법률시행규칙 제2조)

학원의 등록사항(법률 제6조, 법률시행령 제5조)

학원 시설 규모(조례 제3조의3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단과), 보충학습, 논술, 검정고시 45㎡ 이상
입시(종합) 135㎡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45㎡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45㎡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2와 같음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45㎡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영 제3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계열 45㎡ 이상 단,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표 2에 의함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45㎡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45㎡ 이상
기 예 기 예 조례 별표2에 의함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60㎡이상 조례 별표2에 의함
※ 비고 : 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과 동일할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원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강사의 자격기준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법률 제7조, 법률시행령 제6조)

학원운영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