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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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 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단과), 보충학습, 논술, 검정고시 | 45㎡ 이상 | |
입시(종합) | 135㎡ 이상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45㎡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45㎡ 이상 | ||
예 능 | 예 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2와 같음 | ||
독서실 | 독 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60㎡ 이상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2와 같음 | ||
기 타 | 기 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45㎡ 이상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영 제3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계열 | 45㎡ 이상 | 단,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표 2에 의함 | |
국제화 | 국 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45㎡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45㎡ 이상 | ||
대학편입, 성인고시 | 45㎡ 이상 | ||||
기 예 | 기 예 | 조례 별표2에 의함 | |||
독서실 |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60㎡이상 | 조례 별표2에 의함 | ||
※ 비고 : 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과 동일할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원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학원(다중이용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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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다중이용없소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7.3.23공포) |
다중이용업인학원의 기준 | -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등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종 - 다중이용업의 범위 ㆍ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570㎡, 독서실은 900㎡ 이상인 경우 해당 ㆍ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90㎡이상 570㎡미만 ⇒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단,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는 제외) - 다중이용업의 경우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