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및 처리절차

창구즉결 민원
  • 제증명및 사실확인 등 즉결민원은 방문·전화·우편 중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민원은학교현장협력과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 대조작성·확인, 결재 후 관리과총무담당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졸업증명서(81년 이후) 및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서류(91년 이후)는 NEIS 민원 확대 실시로 전국 교육기관(초ㆍ중ㆍ고 행정실,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가능함.

유기한 민원
유기한 민원서류는 학교현장협력과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결재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 1) 규제민원 : 인·허가, 면허, 승인 등 규제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에서 규정된 처리 기간내에 심사·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 2) 고충민원 : 진정·건의·질의 등 고충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에서 7일(공휴일 및 행정기관간 서류이송기간 제외)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 며, 경미한 상담은 민원실에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상담·해결하도록 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

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 신청 가능 민원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