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8일

구비서류

  1.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학원[독서실]원칙(교육지원청 비치)
  3. 시설·설비현황(교육지원청 비치)
  4. 학원 위치도
  5. 학원 시설평면도
    (반드시 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로 기재)
  6.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7.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현황도 포함)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구본적지) 확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9.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
    - 임원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임원진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발급

- 발급요청: 학원 설립·운영 예정자가 직접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교육지원청에 제출 (수수료: 1,200원) 
- 발급기관: 전국 가정법원(조회대상자 주소지 관할과 무관)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학원 570㎡이상, 독서실900㎡이상) : 관할소방서에서 해당학원 점검 후 발급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자료다운로드
* 학원원칙 자료다운로드
* 독서실원칙 자료다운로드
* 시설·설비현황 자료다운로드
* 위임장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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