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운영신고

담당부서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동법시행령 제13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교습자조건 1. 초등교사 : 초등학생이하 교습
- 유치원교사 : 취학전 원아를 대상으로 교습
-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재학중 2년이상 수료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실기교사자격 소지자, 2년이상 경력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 관련과목 기사2급 또는 기능사 1급이상 자격증소지자
- 관련과목 기능사 2급이상(3년이상 실무경력자)
- 중요무형문화재(시, 도 무형포함)보유자
- 바둑보급사 자격소지자(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발급)
※ 신원에 이상이 없으며, 공무원, 대학생, 미성년자 제외
건축물용도 1.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2. 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설비 기준 1. 내벽간 실측한 면적
- 강의실 면적 : 제한없음
- 화장실 및 급수,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소방시설(소화기 1대), 설비 적정할 것
- 교습소 수강인원 : 9인이하(피아노교습소는 4인이하)
구비서류 가. 신고서 1부
나. 교습소의 위치도 1부
다.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라.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제시
마.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신청서의 전자정부 행정정보 정보이용동의시 서류생략)
바.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사.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아. 교습자의 증명사진(3×4㎝) 2매
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유의사항 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시청 세무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변경신고(통보)

담당부서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처리기한 위치: 3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동법시행령 제14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가. 교습소 변경 신고
① 신고서 1부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③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④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신청서의 전자정부 행정정보의 정보이용동의시 서류생략)
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⑥ 교습자의 증명사진(3×4㎝) 1매
⑦ 구 신고필증
나. 기타 교습변경 신고
① 교습자의 증명사진(3×4㎝) 1매
② 구 신고필증
유의사항 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시청 세무과
나. 교습장 면적 : 제한없음(건축구조상 적합하여야 한다.)
다. 교습소에서는 신고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라.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 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휴소신고

담당부서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처리기한 1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가. 신고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폐소신고

담당부서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처리기한 1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가. 신고서 1부
나.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