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자의 책무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신고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임시교습자 채용·해임(법률시행령 제 15조 2항, 조례시행규칙 제7조)

교습소의 교습료(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18조)

교습료는 변경시행 전에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소 폐소(법률 제14조 제7항,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장부 비치 및 정리(법률시행규칙 제16조)

기타유의사항

행정처분 기준(제15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무단 위치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교습정지 폐지
설립자 설립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폐지
교습비등 교습비등 미게시·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비등(변경) 미통보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비등 미반환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비등 초과징수 50% 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50% 미만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강사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자격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강사 미채용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소 강사채용 및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폐지
교습과정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페지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과목 및 시간변경 등)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영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등록말소·폐지
2월 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폐지
독서실 남·여 혼석 교습정지 등록말소
허위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허위 및 과대광고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환경불량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등록말소·폐지
기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 경고 교습정지:1월이상 교습정지:2월이상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과태료부과기준(법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
100 150 300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50 100 200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
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9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과태료 부과기준(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기간(횟수) 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5,000,000
2개월 초과 10,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1회 2,500,000
2회 이상 5,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위반시 마다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