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구분 | 위반사항별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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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시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무단 위치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 교습정지 | 폐지 | |||
설립자 | 설립자 무단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 폐지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미게시·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비등(변경) 미통보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비등 미반환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비등 초과징수 | 50% 이상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50% 미만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강사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자격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강사 미채용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교습소 강사채용 및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 폐지 | ||||
교습과정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페지 |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과목 및 시간변경 등)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운영 |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 등록말소·폐지 | |||
2월 이상 무단 휴원 | 등록말소·폐지 | ||||
독서실 남·여 혼석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허위증명 발급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허위 및 과대광고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환경불량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지도·감독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폐지 | ||||
기타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 | 경고 | 교습정지:1월이상 | 교습정지:2월이상 | |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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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이상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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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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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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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6호 |
100 | 150 | 300 |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 게시ㆍ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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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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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과태료 부과 대상 | 위반기간(횟수)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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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 5,000,000 |
2개월 초과 | 10,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 1회 | 2,500,000 |
2회 이상 | 5,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 위반시 마다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