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란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10인)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설립 운영 등록자의 자격요건

건축물 용도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학원의 교육환경(유해업소)

교습과목과 관계없이 교습대상이 초, 중, 고교생이므로, 학원을 설립·운영 할 동일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학원의 명칭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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