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 관련법령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 13조 영 제 15조)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비용감면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8조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한 정보를 청구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행정정보공표목록 및 비공개세부기준

행정정보공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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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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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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