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설비]
5층 | 전체 설립 가능 | ||||||
4층 | 설립 가능 | 6m | 설립 가능 | ||||
3층 | 설립 가능 | 20m | 유해업소 | 20m | 설립 가능 | ||
2층 | 설립 가능 | 6m | 설립 가능 | ||||
1층 | 전체 설립 가능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동법시행규칙제2조)
예) ○ ○(입시)학원, ○ ○ 음악학원, ○ ○ 독서실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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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운영등록 (8일) |
1.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2. 학원(독서실)원칙 3. 학원 위치도(약도,A4용지) 4. 건축물대장 : 시청발급 ※ 용도가 학원(독서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5. 시설평면도 6.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 후 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7.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이사-임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 기본증명서 제출) 8. 범죄경력조회동의서 9.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사무소에서 발급) 10. 강사채용통보(최종학력 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첨부) 및 교습비등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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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운영자 변경통보 (7일) |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인계자, 인수자 같이 작성) 2. 인계자 ①(구)학원등록증 및 학원원칙 반납 ②인계자 신분증 제시 ③강사 해임 여부 처리 3. 인수자 ①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소유자 확인) ②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교육청비치) ③ 인수자 신분증 제시 ④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사무소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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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변경등록 (위치) (7일) |
1. 학원(위치)변경신청서 2. 학원 원칙 3. (구)학원등록증 4. 학원위치도(약도,A4용지) 5. 건축물대장등본(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6. 시설평면도 7.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원본제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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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 등록 (기타사항) (7일)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학원 원칙 작성(변경사항 해당시) 3. (구)학원등록증 4. 시설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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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폐원 신고 (1일) |
1. 학원폐원신고서 2. (구)학원등록증 3. 신분증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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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채용등록 (통보)서 |
1.내국인 강사 채용시 (10일 이내) ① 강사 채용 통보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전문대졸업 이상 또는 4년제대학 2학년이상 (80학점이상) ③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학원등록증, 신분증 지참) ※ 학원 운영자가 직접 교습할 경우 강사로 등재한 후에 교습하여야 함 2. 외국인 강사 채용시 (10일 이내) ① 강사 채용 통보서 ② 여권, 비자(E-2 이상) ③ 외국인등록증 ④ 채용신체검사(마약류포함, 지정된 의료기관 확인) ⑤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 ⑥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첨부) ⑦ 대상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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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해임등록 (통보) |
1. 강사 해임 통보서(10일 이내) 2. 학원 직인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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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등록(통보) |
1.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변경전 7일전)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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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종합 | 135㎡ 이상 |
단과 | 45㎡ 이상 | ||||
검정고시 | 45㎡ 이상 | ||||
보습, 논술 | 45㎡ 이상 | ||||
진학지도 | 진학상담, 지도 | 45㎡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45㎡ 이상 | ||
예능 | 음악, 미술 | 실습실 45㎡ 이상 | |||
무용 | 실습실 45㎡ 이상 | ||||
탈의실 45㎡ 이상 | |||||
독서실 | 유·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하는 독서실 | 60㎡ 이상 |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및 치료교육활동 |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 |||
기타 | 기타 | 기타 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45㎡ 이상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영 제3조의2 별표 1의 직업기술 분야계열 |
간호조무사, 공예, 조리, 제과, 제빵,바리스타, 전산회계등 | 60㎡ 이상 | |
이·미용 , 사진 등 | 45㎡ 이상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45㎡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게 | 45㎡ 이상 | ||
대학편입, 성인고시 | 45㎡ 이상 | ||||
기예 | 기예 | 모델, 연기, 마술, 화술, 웅변, 만화 등 | 60㎡ 이상 | ||
바둑, 공예, 도예, 서예, 무용, 실용음악, 미술 등 | 45㎡ 이상 | ||||
독서실 | 학교교과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은 독서실 | 60㎡ 이상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 등 | 개별실 6.6㎡이상 집단실 2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