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부서

-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원업무담당 ☎(063)270-7632

* 학원 *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2.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처리과정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미비시 보완요구) → 확인 점검(부적합시 보완요구) → 결재 → 등록증교부

4. 설립자 자격제한(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 건축물 용도

6.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7. 시설·설비기준

8.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9. 학원의 명칭(등록된 명칭대로 간판 제작)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동법시행규칙제2조)
예) ○ ○(입시)학원, ○ ○ 음악학원, ○ ○ 독서실

10. 학원(독서실)의 변경등록

11.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학원설립
운영등록
(8일)
1.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2. 학원(독서실)원칙
3. 학원 위치도(약도,A4용지)
4. 건축물대장 : 시청발급
※ 용도가 학원(독서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5. 시설평면도
6.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 후 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7.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이사-임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 기본증명서 제출)
8. 범죄경력조회동의서
9.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사무소에서 발급)
10. 강사채용통보(최종학력 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첨부) 및 교습비등 등록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통보
(7일)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인계자, 인수자 같이 작성)
2. 인계자
①(구)학원등록증 및 학원원칙 반납
②인계자 신분증 제시
③강사 해임 여부 처리
3. 인수자
①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소유자 확인)
②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교육청비치)
③ 인수자 신분증 제시
④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사무소에서 발급)
 
학원
변경등록
(위치)
(7일)
1. 학원(위치)변경신청서
2. 학원 원칙
3. (구)학원등록증
4. 학원위치도(약도,A4용지)
5. 건축물대장등본(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6. 시설평면도
7.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원본제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
 
학원변경
등록
(기타사항)
(7일)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학원 원칙 작성(변경사항 해당시)
3. (구)학원등록증
4. 시설평면도
 
학원폐원
신고
(1일)
1. 학원폐원신고서
2. (구)학원등록증
3. 신분증제시
 
학원강사
채용등록
(통보)서
1.내국인 강사 채용시 (10일 이내)
① 강사 채용 통보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전문대졸업 이상 또는 4년제대학 2학년이상 (80학점이상)
③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학원등록증, 신분증 지참)
※ 학원 운영자가 직접 교습할 경우 강사로 등재한 후에 교습하여야 함
2. 외국인 강사 채용시 (10일 이내)
① 강사 채용 통보서
② 여권, 비자(E-2 이상)
③ 외국인등록증
④ 채용신체검사(마약류포함, 지정된 의료기관 확인)
⑤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
⑥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첨부)
⑦ 대상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첨부)
 
학원강사
해임등록
(통보)
1. 강사 해임 통보서(10일 이내)
2. 학원 직인 지참
 
교습비등
등록(통보)
1.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변경전 7일전)
 

12. 시설·설비요건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보습
보통교과 입시 종합 135㎡ 이상
단과 45㎡ 이상
검정고시 45㎡ 이상
보습, 논술 45㎡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지도 45㎡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45㎡ 이상
예능 음악, 미술 실습실 45㎡ 이상
무용 실습실 45㎡ 이상
탈의실 45㎡ 이상
독서실 유·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하는 독서실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및 치료교육활동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45㎡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영 제3조의2
별표 1의
직업기술
분야계열
간호조무사, 공예, 조리, 제과, 제빵,바리스타, 전산회계등 60㎡ 이상
이·미용 , 사진 등 45㎡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게 45㎡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45㎡ 이상
기예 기예 모델, 연기, 마술, 화술, 웅변, 만화 등 60㎡ 이상
바둑, 공예, 도예, 서예, 무용, 실용음악, 미술 등 45㎡ 이상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은 독서실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 등 개별실 6.6㎡이상
집단실 20㎡ 이상

13.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