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이용이란?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받을 수 있음

처리절차

민원인→(1.방문신청)→교부(접수)기관→(2.팩스신청)→발급(증명기관)→(3.송부)→교부(접수)기관→(4.발급)→민원인

대상민원

발급(교부)기관 대상민원(제증명)
⊙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
⊙ 국·공립 유치원
- 경력증명, - 재직증명, - 퇴직증명, - 퇴직예정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 각종 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기타 증명 및 확인
- 병무용 학력증명서
-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 정정신청 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함
※ 신청자는 졸업생에 한함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수수료

없음

제 증명 발급 처리과정

신청(민원인)→FAX 민원 신청서 송부(교부기관)→민원서류발급(발급기관)→민원서류 FAX수신(교부기관)→민원서류수령(민원인)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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