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교육 기본법 제19조 및 영재교육진흥법(2013. 3.23.),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2014.8.7.),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수립, 2019년 과학·수학·영재교육추진계획에 의거 완주군 지역의 초·중등 재학생 중 수학·과학, 발명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있도록 소질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완주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 치)
본 영재교육원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운곡리 975-94)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에 둔다.
제4조(영재학급의 설치 및 운영근거)
본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2014.8.7.)에 근거를 둔다.
제5조(입학자격)
학부형 동의를 받아 수학·과학, 발명 부문에 특기나 해당학과 상위 학생으로서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학부모의 추천을 받아 수학·과학, 발명 부문의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검사, 고난도 문제 제공 등 특수 프로그램 실시로 입학생을 선발한다.
제6조(교육 내용 및 교과용 도서)
① 영재교육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② 영재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과 발행, 공급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영재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영재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영재교육법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본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선정심사위원회’(‘영재교육원 운영위원회’를 겸한다.)라 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영재교육 담당교원 및 학부모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영재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영재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
  •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이수의 인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외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영재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영재학급수 및 학생 정원

제10조(학제 및 승급)
① 영재교육원은 학교급제로 실시하며 모든 과정은 전 학년도 영재학생을 해당학년 교사들의 관찰, 추천, 심의를 거쳐 진급한다. 단, 진급을 희망하지 않는 영재학생은 포기원을 제출하고, 결원을 보충한다.
② 결원학생에 대한 보충은 매 학년도 별로 충원이 필요한 해당 과정을 대상으로 보충한다.
제11조(교육분야 및 학급수)
① 영재교육원은 수학·과학·발명·영어·현장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며, 학급은 수학·과학반 각각 초 2학급, 중 1학급씩, 발명반 1학급 총 4학급을 둔다.
② 학생수는 학급당 8명~15명으로 운영하며 8명 미만, 15명 초과시 영재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

제12조(대상자 선정)
①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영재교육 대상자, 영재사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나 그의 보호자는 지도교사 또는 학교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의 제1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본원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3항(본 학칙 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영재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본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 신청자에게 선정 추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영재교육 대상자의 판별, 심사 선정기준 등)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 심사, 선정의 기준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적합하고, 교육 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대상자 추천심사는 1차 GED 추천 10%, 2차 영재성 검사 80%, 3차 심층면접 10%로 한다.
②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정원의 10%이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단, 지원자가 없을 시에는 일반전형으로 충원함)
③ 도내 발명교육센터 및 본원의 발명·영재반에서 1학기 이상 발명교육을 수료한 학생이 발명 영재반에 응시 하고자 할 경우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④ 본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과학반 교육을 수료한 학생이 중등 수학·과학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⑤ 1차 GED 추천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춘 자를 GED 추천 및 서류전형 합격자로 한다.
 ㉮ GED 추천
 ㉯ 영재교육원 입학 지원서(3×4 사진 2매 포함) 1부(본원 소정양식)
 ㉰ 추천위원장 추천서 (본원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본원 소정양식)
⑥ 본원 영재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1차(단계) 학교별 관찰 추천자, 2차(단계) 영재성 검사, 3차(단계) 심층면접
 ㉯ 동점자 처리 방법
  · 심층면접
  · 영재성검사 고득점자
  ·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 영재교육대상자는 성적순으로 정원의 1.5배로 선정하여 공고하고, 결원
   발생시 후보자 순서에 의하여 보충한다. 그 이상의 결원은 보충하지 않는다.
 ㉱ 본원 교육대상자는 영재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 평가 결과의 각종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 또는 학부 모의 요청 시 당사자의 평가지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수업태도, 학습의욕 등을 확인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확한 근거에 의해 불합격시킬 수 있다.
⑨ 본원의 추천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⑩ 합격 취소 및 결원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순위에 의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⑪ 타 영재교육원에 입학예정인자(이중 등록자), 완주군 관내 학교 학생이 아닐 경우(3.1현재)는 불합격자로 처리한다.
제14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 학년도 단위로 한다. 단,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장 학기 및 수업시수

제15조(학기 및 수업시수)
① 수업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1년을 2개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수료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시수는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소양과목(리더십 교육, 인성교육, 독서교육, 개강식, 수료식 등) 15%, 전공과목 70%, 기타(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장견학 및 탐사, 영재캠프 등) 15%내외로 편성·운영한다.
③ 영재 사사반은 연간 수업시수 40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제16조(교육기간 및 일정)
영재학급 교육기간 및 일정은 아래와 같이 1년을 단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① 교육기간 : 당년 3월 1일~12월 31일까지
② 교육일정 : 학기 중(주 1회, 3시간), 방학 중(1일 6~8시간)

제6장 평가 및 수료

제17조(평가 및 결과처리)
① 과제물평가(보고서 등), 자율연구 산출물, 지필평가 등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년말에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영재교육대상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제18조(수료)
① 원장은 학생이 영재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평가결과가 60% 이상의 목표에 도달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의 영재교육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생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시수는 총 수업시수의 80%이상으로 하며, 총 수업시수의 80%를 출석하고 전학 할 경우에도 수료를 인정 할 수 있다.(영재교육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한다.)
③ 원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④ 평가결과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료에서 제외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연속 3회 이상되거나,
 ㉯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20%를 초과한 자
⑤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교장 공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근거로 함)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공결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하되 문화체험, 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7장 수업료 및 유관기관 연계

제19조(수업료)
① 원장은 영재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료 및 영재교육원 운영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업료의 징수에 관한 금액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학부모회)
영재학급의 운영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주축으로 하는 영재교육학 부모회를 둔다.
제21조(연계기관)
영재원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내 대학교 및 완주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상벌, 제적 및 학칙 개정

제22조(표창)
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게 활동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제적)
① 제적처분은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행한다.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3회 이상 연속되거나 출석시수의 20%이상을 초과한 자
 다. 완주 관내 학교를 다니다 관외의 학교로 전학간 자
 라.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스스로 퇴원하고자 하는 자는 출신학교장의 연서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학칙 개정)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칙의 개정은 영재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전라북도 교육감의 영재교육원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3.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0.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부분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