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부서

-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개인과외교습자 업무담당 ☎(063)270-7632

* 개인과외교습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2.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처리과정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작성 → 접수(담당부서) → 서류 검토·확인 → 결재 → 신고필증교부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자

5. 개인과외교습장소(법 제2조 3호)

6. 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개인과외신고 1. 개인과외교습신고서 작성
2. 신분증 제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5. 아파트 경우(입주자대표회의동의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주택의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작성
7. 반명함판 사진(3㎝×4㎝) 2매
 
개인과외교습자
(위치)변경신고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아파트 경우(입주자대표회의동의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단독주택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사진(3㎝×4㎝) 1매(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개인과외교습자
기타변경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사진(3㎝×4㎝) 1매(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1. 개인과외교습중지신고서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7.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