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정보공개 관련법령

4. 공개의 방법 (영 제14조)

5.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법 제13조 영 제15조)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6.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8조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징수 조례

7. 비용 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8조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8.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5조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7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21조, 영 제20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22조, 영 제21조)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등 작성·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9.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지원과장 홍공숙 063-270-7605
정보공개/데이터제공담당 행정지원과 김필주 063-270-7675

10. 기타

상기 이외의 내용은 인터넷정보공개( http://open.go.kr )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총무담당(전화 : 270-76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관련서식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