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생 선발 방법
선물받은 공무원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
선물받은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관내 단설 유, 초, 중학교)) |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즉시 소속기관에 선물수령신고서(붙임 3) 제출 단,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 · 소속기관의 장은 각 해당 선물평가단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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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신고) | |||
전라북도교육청 선물평가단 (감사담당관) |
교육지원청 선물평가단 (행정지원과)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신고 접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최초 선물수령신고서 제출로 신고 갈음) * 선물받은 공무원에게 평가결과, 접수여부 등 결과 통보 * 선물 수령 신고 접수 처리 시 선물접수대장(붙임 6)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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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로 등록기관(도교육청)에 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붙임 7)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붙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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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 ↓(이관) |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총무과에 이관 -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해당기관(학교)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기관(학교)에서 매각토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