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처리기한)
등록
(통보시기)
학원설립
운영등록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학원[독서실]원칙(교육지원청비치)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반드시 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로 기재]
- 설립자가 법인의 경우 :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 관할소방서에서 해당학원 점검 후 발급
10일 운영전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통보
-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인수자가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7일 변경전
학원변경
등록(위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원칙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비치)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반드시 각 실별 가로ㆍ세로 길이를 ㎝로 기재]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관할소방서에서 발급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7일 변경전
학원변경
등록(기타)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원칙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학원의 시설평면도(시설구조 변경 시)
4일 변경전
학원폐원
신고
- 학원폐원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1일 즉시
학원휴원
신고
- 학원휴원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1일 즉시
학원강사
채용통보
- 강사채용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자격입증구비서류
예: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강사범죄경력회보서
  채용후
10일이내
학원강사
해임통보
- 강사해임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해임후
10일이내
외국인강사
채용통보
- 외국인강사채용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신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비자사본[E-2],외국인등록증)
  채용후
10일이내
수강료통보 - 수강료통보서   변경전
7일 전

학원(독서실) 설립

학원(독서실)의 변경등록

학원 위치 변경(시설의 확장, 축소 포함)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학원(독서실)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등록 신청 하실 것.

기타유의사항

1) 학원의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165조)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063)560-16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