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개정('06.9.22)
☞ 2007.09.23부터 학원 광고물 등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한【수강료 표시제】시행
표시사항 | 표 시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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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습과정 | ○ 교습과정은 다음 사항이 구분, 명시되어야 한다. - 교습과정 : 예) 입시·검정·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 등 - 교습과목 : 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어(단과), 내국인회화 외국인,회화, 피아노, 바이올린, 유아미술, 아동미술 중고미술 등 |
나. 교습시간 | ○ 교습시간은 월 수강료에 따른 월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일 교습시간 : 실제 수업시간을【시간】단위로 합산 1회 수업시간 × 교시 - 1월 교습시간 : 1일 교습시간 × 교습일수 ○ 교습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
다. 수강료 | ○ 수강료는 실제 징수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교습과정및 교습시간의 세부기준이 상이 할 경우 그 모두를 표시한다. |
라. 수익자 부담금 등 |
○ 수익자부담금은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포함한 수강생이 실제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정의한다.(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 수익자 부담금은 위의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제 징수금액를 표시하여야 한다 |
구 분 | 교습시간 | 수강료 (원) |
수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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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과정 |
교습과목 | 구분 |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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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단과 |
보통교과 | - 일 교습: 1교시 - 월 교습: 1교시×20일 =20교시 |
45,000 | 교재비 | 15,000 | |
보습 | 보통교과 | - 일 교습: 1교시 - 월교습:20교시×20일 =20교시 |
50,000 | |||
음악 | 피아노 | 초급 | - 일 교습: 1교시 - 월 교습: 1교시×20일=20교시 |
55,000 | ||
중급 | 60,000 | |||||
고급 | 65,000 | |||||
미술 | 기초미술 | - 일 교습: 1교시 - 월 교습: 1교시×20일=20교시 |
55,000 | |||
입시미술 | - 일 교습: 1교시 - 월 교습: 1교시×20일=20교시 |
6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