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 관련법령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13조 영 제15조)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비용 감면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기타

담당자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행정지원과/행정지원과장 박수진 063-560-1620
정보공개 담당 행정지원과/주무관 정은영 063-560-1631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행정지원과/주무관 김형주 063-560-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