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임.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임.
-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현직교원은 과외교습행위 불가(기간제 교원 포함)
구 분 | 구비서류 | 비고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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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 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1부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1부 - 사진(3X4cm)2매 - 건축물관리대장 1부(주택인 경우) |
즉시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 - 변경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구)신고필증 반납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3X4cm)1매 |
즉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 재교부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구)신고필증 반납 (분실된 경우는 분실사유서) - 사진(3X4cm)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즉시 |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 - 중지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개인과외교습자(구)신고필증 반납 - 신분증 지참 |
즉시 |
-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건출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한정)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신고서에 학습자의 주소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