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허 가 조 건
1. 본 학교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학교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 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을 받은 자는 본 학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 고에 대하여 본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 학교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 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 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 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8. 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 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
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라.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7항에 의한 사용허가 을 취 소 신청을 하였거나 과 오납인 경우와 8항 다 내지 라 호의 경우 및 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10. 집회 및 행사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사용료는 사용일 3일전까지 납입하시기 바라며 선납하지 않을 경우 본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2. 본 학교 설비 및 기술요원 외의 설비 및 기술요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사용자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3.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본 학교 내에 게첨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첨 할 수 없습니다.
14.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학교의 발행매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15.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6.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 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이 용 수 칙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학교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납부한다.
3. 남에게 협오감을 주거나 위험한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위험물 반입등)
4. 학교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안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용중 시설물 및 기자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분실, 멸실등 포함)하였을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이용시 특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동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가.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 한 때
나. 학교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 되었을 때
다. 학교 시설의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라.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마. 시설 사용료를 미납 하였을 때
7. 기타 이외의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 외에 시설별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수칙을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