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진북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 이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안내
학교 운동장은 야구부 훈련으로 인해 미개방합니다.
다음달 예약은 전달 20일에 예약 풀어놓겠습니다.
예) 10월 예약은 9월 20일부터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7조(사용료) ①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 원)
시설별 | 사용유형 | 사 용 료 (실당) | 비 고 | |
시간별 | 기본사용료 | |||
체육관, 강당 | ㅇ소규모행사 | 2시간 이하 | 12,500 | |
4시간 이하 | 35,000 | |||
8시간 이하 | 60,000 | |||
운동장 |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 | 2시간 이하 | 25,000 | |
4시간 이하 | 35,000 | |||
8시간 이하 | 60,000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및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시설의 사용 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
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시설별에 없는 시설명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8조 ①항의 2에 따른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인에게는
사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