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와초등학교
![](/www/mdl/school/jbe/facility/images/noimg.jpg)
- 규모 및 면적 :
- 이용가능인원 : 0명
- 시설안내
※ 예약 후 학교 행정실로 전화주세요.
▣ 이용수칙
1. 시설물 이용은 사전에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2.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4.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잔여분의 이용 허가를 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차후 이용신청 시 허가에서 제외됩니다.
5. 금지사항
가.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기구 사용 금지(교구, 냉난방기 등)
나. 흡연 · 폭죽놀이 · 불장난 · 모닥불 · 취사 등 화재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
다. 식사 · 술 · 음료 등을 반입한 일체의 취식·취사행위
라. 구장 내 담배꽁초 · 껌 · 쇠 또는 병조각 · 모래 · 자갈 · 쓰레기 등 투기행위
마. 개 ·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동반 입장행위
바. 울타리(휀스) 및 그물망을 넘거나 올라가는 행위
사. 징이 박힌 신발 · 굽이 뾰족한 신발 등 착용자의 입장 행위
아. 인라인(로울러)스케이트 · 자전거 · 오토바이 · 차량 등의 진입행위
자. 그 밖의 고성방가 등 지역주민 및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6. 준수사항
가. 이용허가시간 준수
나. 이용 후 발생한 쓰레기 되가져가기 및 주변 정리 필수
다. 다목적 강당 이용 시 실내 운동화 ?착용 필수
7. 출입제한자
가. 만취자 및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나. 상거래 및 영업행위를 하는 자
다. 그 밖의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인조잔디 운동장 | 15,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인조잔디 운동장 | 15,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 이용수칙
1. 시설물 이용은 사전에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2.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4.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잔여분의 이용 허가를 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차후 이용신청 시 허가에서 제외됩니다.
5. 금지사항
가.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기구 사용 금지(교구, 냉난방기 등)
나. 흡연 · 폭죽놀이 · 불장난 · 모닥불 · 취사 등 화재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
다. 식사 · 술 · 음료 등을 반입한 일체의 취식·취사행위
라. 구장 내 담배꽁초 · 껌 · 쇠 또는 병조각 · 모래 · 자갈 · 쓰레기 등 투기행위
마. 개 ·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동반 입장행위
바. 울타리(휀스) 및 그물망을 넘거나 올라가는 행위
사. 징이 박힌 신발 · 굽이 뾰족한 신발 등 착용자의 입장 행위
아. 인라인(로울러)스케이트 · 자전거 · 오토바이 · 차량 등의 진입행위
자. 그 밖의 고성방가 등 지역주민 및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6. 준수사항
가. 이용허가시간 준수
나. 이용 후 발생한 쓰레기 되가져가기 및 주변 정리 필수
다. 다목적 강당 이용 시 실내 운동화 착용 필수
7. 출입제한자
가. 만취자 및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나. 상거래 및 영업행위를 하는 자
다. 그 밖의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