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3.7.19.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전주서곡초등학교의 교육시설물 일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운동장
2. 학교 강당
3. 시청각실
4. 일반교실
제3조【이용허가】
1. 학교 교육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주서곡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학교교육시설물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학교교육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한계】학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5조【이용시간】
1. 학교교육시설의 이용시간은 관리인의 근무시간 내에 하나의 사용자가 1일 3시간 이내, 장기 사용시 주 2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2. 하나의 사용일에 둘 이상의 사용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 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간 사용 시간을 조정하여 같은 날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사용자 또는 학교에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수칙]
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음주, 흡연, 취사, 질서문란, 행위 등은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시설 이용 후에는 시설물을 이용 전과 동일한 상태로 정리하여야 하며 이용중 발생한 쓰레 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져가야 한다.
7. 사용만료 시에는 관계자(당직자)에게 신고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시설물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이용할 시 학교장과 협의하여 3개월 주기로 강당 바닥을 보수(기름칠)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설명 | 사 용 료 (원) 1시간당 | 비 고 |
운동장 | 1,000 | |
강당 | 1,000 | |
시청각실 | 5,000 | |
일반교실 | 1,000 | 특별교실은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설명 | 사 용 료 (1시간당) | 비 고 |
운동장 | 8,000 | |
강당 | 8,000 | |
시청각실 | 13,000 | |
일반교실 | 4,000 | 특별교실은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사용료는 시설물의 일시허가에 따른 사용료이며, 전기나 냉난방기를 추가로 사용할 경우 일시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그 외 추가되는 소요 경비가 있을 경우 학교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감 면】학교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이 행사나 행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각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이용 허가기간 만료 후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가 사용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교육시설물 이용수칙 및 계약서상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6. 교육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임의로 조정하여 교육환경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8.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9. 공작물 등 정착물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시설하는 경우
10.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3.7.19.>
이 수칙은 2023.7.19.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단체명) | | 전 화 | |
주 소 | | FAX | |
사용 시설명 | |
사용목적 | | □ 생활체육 □ 복지증진 □ 기타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사용인원 | |
사용여부 | □ 전기 □ 냉난방기 □ 기타( ) |
기타 | |
「전라북도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서곡초등학교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학교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류 보존기간내 ○ 개인정보 동의 거부 고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 학교시설 이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서명) |
【별지 2】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 | 성명 (단체명) | | 전화 | |
주소 | | FAX | |
사용시설명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사용인원 | |
사용여부 | □ 전기 □ 냉난방기 □ 기타( ) |
사용료 | |
기타 | |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신청인의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용 허가자 : 전주서곡초등학교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