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용료 및 반환) ① 사용료는 1일 기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사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1시간 당 |
일반교실 | 1,000 | 1실당 |
시청각실 | 5,000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체육관(다목적 강당) | 1,000 | |
운동장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1시간 당 |
일반교실 | 4,000 | 1실당 |
시청각실 | 13,000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체육관(다목적 강당) | 8,000 | |
운동장 | 8,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